동료가 미리 내준 택시비, 차액 요구되나?

입력 2016.11.05 (07:39) 수정 2016.11.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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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년회 등으로 바쁜 연말연시가 다가왔는데요.

술 자리 후 택시 많이들 타실텐데, 동료가 대신 내준 택시비가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나왔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종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승객의 동료가 택시 기사에게 직접 건네 준 요금의 거스름돈을 어떻게 하는게 옳은 지 기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택시 기사(음성변조) : "미터기를 찍고 가서 나머지는 손님한테 돌려줘요."

<인터뷰> 택시 기사(음성변조) : "이 돈으로 결제를 하십시요하고 줬잖아요. 그 돈을 목적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원 이모 씨는 모임이 끝난 뒤 동료 김모 씨가 택시기사에게 직접 건넨 3만원의 택시비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요금은 2만4천원.

이 씨가 거스름돈을 요구하자, 기사는 계약은 김 씨와 맺은 거라며,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실랑이 끝에 거스름돈을 받아낸 이 씨는 뒷끝이 개운치 않아 관할 자치단체에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녹취>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부당요금이죠. 당연히 사회 상규상 부당요금이죠."

법적인 판단은 어떨까?

실제로 지난 2012년 택시 기사 연모 씨는 같은 사유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승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료가 승객 의사를 대신 전달해줬을 뿐, 계약 당사자는 택시 기사와 승객이라며 차액을 돌려줘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공기광(변호사) : "합리적 의사 해석에 따라서해야되는데 법원의 입장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계약 당사자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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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등으로 바쁜 연말연시가 다가왔는데요.

술 자리 후 택시 많이들 타실텐데, 동료가 대신 내준 택시비가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나왔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종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승객의 동료가 택시 기사에게 직접 건네 준 요금의 거스름돈을 어떻게 하는게 옳은 지 기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택시 기사(음성변조) : "미터기를 찍고 가서 나머지는 손님한테 돌려줘요."

<인터뷰> 택시 기사(음성변조) : "이 돈으로 결제를 하십시요하고 줬잖아요. 그 돈을 목적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원 이모 씨는 모임이 끝난 뒤 동료 김모 씨가 택시기사에게 직접 건넨 3만원의 택시비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요금은 2만4천원.

이 씨가 거스름돈을 요구하자, 기사는 계약은 김 씨와 맺은 거라며,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실랑이 끝에 거스름돈을 받아낸 이 씨는 뒷끝이 개운치 않아 관할 자치단체에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녹취>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부당요금이죠. 당연히 사회 상규상 부당요금이죠."

법적인 판단은 어떨까?

실제로 지난 2012년 택시 기사 연모 씨는 같은 사유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승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료가 승객 의사를 대신 전달해줬을 뿐, 계약 당사자는 택시 기사와 승객이라며 차액을 돌려줘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공기광(변호사) : "합리적 의사 해석에 따라서해야되는데 법원의 입장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계약 당사자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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