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처리 안 된 하수 한강에 무단 방류 업체 적발

입력 2016.11.10 (11:24) 수정 2016.11.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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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처리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하수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업체 대표 박 모 씨(58)와 사내이사 이 모 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비가 많이 와 하수량이 늘면 '최초침전-미생물처리-최종침전' 3단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 최초침전' 처리만으로 하천에 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가 오지 않았거나 적은 양의 비(5밀리미터 이하)가 왔는데도 임의로 1단계 처리만 거친 오염 하수를 한강 하류에 방류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약 7년 동안 주로 심야 시간대에 234차례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정상 처리 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8월 서울시 등과 하수 처리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서울시 9개 구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남, 서초)와 경기 광명시 등 10곳의 하수와 분뇨를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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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처리 안 된 하수 한강에 무단 방류 업체 적발
    • 입력 2016-11-10 11:24:28
    • 수정2016-11-10 11:36:38
    사회
정상 처리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하수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업체 대표 박 모 씨(58)와 사내이사 이 모 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비가 많이 와 하수량이 늘면 '최초침전-미생물처리-최종침전' 3단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 최초침전' 처리만으로 하천에 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가 오지 않았거나 적은 양의 비(5밀리미터 이하)가 왔는데도 임의로 1단계 처리만 거친 오염 하수를 한강 하류에 방류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약 7년 동안 주로 심야 시간대에 234차례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정상 처리 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8월 서울시 등과 하수 처리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서울시 9개 구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남, 서초)와 경기 광명시 등 10곳의 하수와 분뇨를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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