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대가 뒷돈 신중돈 전 공보실장 징역 5년

입력 2016.11.10 (14:07) 수정 2016.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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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공직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생각해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기획관 재직 시 인쇄업자에게서 7,000여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 모(42) 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이듬해 1월에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 모 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 씨의 부탁을 들어주고서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씨는 총리실 전직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인쇄업자 이 모 씨에게서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뇌물을 준 이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이때 사용한 이 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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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0 14:07:16
    • 수정2016-11-10 15:30:37
    사회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공직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생각해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기획관 재직 시 인쇄업자에게서 7,000여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 모(42) 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이듬해 1월에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 모 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 씨의 부탁을 들어주고서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씨는 총리실 전직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인쇄업자 이 모 씨에게서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뇌물을 준 이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이때 사용한 이 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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