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현금영수증으로 수차례 환불받은 30대 구속
입력 2016.11.10 (16:27)
수정 2016.11.10 (16: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형할인점 쓰레기통에서 주운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환불받은 혐의로 한 모(남·39)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시내 대형할인점 세 곳의 쓰레기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환불받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8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출소한 뒤 공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시내 대형할인점 세 곳의 쓰레기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환불받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8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출소한 뒤 공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운 현금영수증으로 수차례 환불받은 30대 구속
-
- 입력 2016-11-10 16:27:51
- 수정2016-11-10 16:36:14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형할인점 쓰레기통에서 주운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환불받은 혐의로 한 모(남·39)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시내 대형할인점 세 곳의 쓰레기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환불받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8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출소한 뒤 공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시내 대형할인점 세 곳의 쓰레기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환불받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8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출소한 뒤 공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