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4명 검찰 송치
입력 2016.11.10 (19:31)
수정 2016.11.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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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정비용역업체 직원 19살 김모 군이 혼자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등 관계자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 씨와 구의역장 노모 씨, 김 군의 소속 업체인 은성PSD 이모 대표 등 14명이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 씨와 구의역장 노모 씨, 김 군의 소속 업체인 은성PSD 이모 대표 등 14명이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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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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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0 19:32:58
- 수정2016-11-10 19:36:22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정비용역업체 직원 19살 김모 군이 혼자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등 관계자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 씨와 구의역장 노모 씨, 김 군의 소속 업체인 은성PSD 이모 대표 등 14명이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 씨와 구의역장 노모 씨, 김 군의 소속 업체인 은성PSD 이모 대표 등 14명이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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