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환급 제각각…형평성 논란
입력 2016.11.11 (12:30)
수정 2016.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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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요,
이들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2년간 일하다 그만 둔 중국인 요리사 장 모 씨.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4백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장OO(요리사) :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됐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왜 내야 되는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중국과는 사회보장협정이 없어 중국에 취업한 한국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녹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에서도 어떤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을 하면 저희나라에서 지급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지급되는데 중국하고는 협정이 (안돼서...)"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가 간 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장 씨처럼 요식업 종사자에 주어진 'E-7'비자를 예외로 한 게 문제입니다.
이 비자는 한때 일본 요리사들이 주로 취득해 고소득층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이(김해 이주민 인권센터) : " E7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실상 많아지시게 된 거죠. 외국인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E-7 비자로 일한 외국인 4만 7천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는 2천16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요,
이들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2년간 일하다 그만 둔 중국인 요리사 장 모 씨.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4백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장OO(요리사) :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됐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왜 내야 되는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중국과는 사회보장협정이 없어 중국에 취업한 한국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녹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에서도 어떤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을 하면 저희나라에서 지급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지급되는데 중국하고는 협정이 (안돼서...)"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가 간 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장 씨처럼 요식업 종사자에 주어진 'E-7'비자를 예외로 한 게 문제입니다.
이 비자는 한때 일본 요리사들이 주로 취득해 고소득층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이(김해 이주민 인권센터) : " E7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실상 많아지시게 된 거죠. 외국인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E-7 비자로 일한 외국인 4만 7천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는 2천16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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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1 12:32:20
- 수정2016-11-11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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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요,
이들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2년간 일하다 그만 둔 중국인 요리사 장 모 씨.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4백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장OO(요리사) :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됐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왜 내야 되는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중국과는 사회보장협정이 없어 중국에 취업한 한국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녹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에서도 어떤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을 하면 저희나라에서 지급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지급되는데 중국하고는 협정이 (안돼서...)"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가 간 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장 씨처럼 요식업 종사자에 주어진 'E-7'비자를 예외로 한 게 문제입니다.
이 비자는 한때 일본 요리사들이 주로 취득해 고소득층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이(김해 이주민 인권센터) : " E7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실상 많아지시게 된 거죠. 외국인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E-7 비자로 일한 외국인 4만 7천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는 2천16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요,
이들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2년간 일하다 그만 둔 중국인 요리사 장 모 씨.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4백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장OO(요리사) :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됐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왜 내야 되는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중국과는 사회보장협정이 없어 중국에 취업한 한국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녹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에서도 어떤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을 하면 저희나라에서 지급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지급되는데 중국하고는 협정이 (안돼서...)"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가 간 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장 씨처럼 요식업 종사자에 주어진 'E-7'비자를 예외로 한 게 문제입니다.
이 비자는 한때 일본 요리사들이 주로 취득해 고소득층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이(김해 이주민 인권센터) : " E7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실상 많아지시게 된 거죠. 외국인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E-7 비자로 일한 외국인 4만 7천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는 2천16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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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기자 mond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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