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검토

입력 2016.11.15 (06:16) 수정 2016.1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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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주말 7개 대기업의 총수급 인사 8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기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혀낸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던 수사 초기 태도와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대기업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그들과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서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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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검토
    • 입력 2016-11-15 06:17:44
    • 수정2016-11-15 0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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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주말 7개 대기업의 총수급 인사 8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기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혀낸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던 수사 초기 태도와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대기업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그들과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서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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