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 제도’ 아시나요?
입력 2016.11.15 (12:22)
수정 2016.11.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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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꽤 쌀쌀하셨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 바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수혈하듯이 위기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가족 중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 밖에도 이혼, 단전, 실직, 노숙 등을 겪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3만 원의 생계비를 6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도 한 달 9만 3천 원씩 지급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 수업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이외에도 5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출산비,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일단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장 대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돕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는 일단 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상을 찾고, 시민들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올 겨울은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가슴 아픈 소식 없이 무사히 지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 바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수혈하듯이 위기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가족 중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 밖에도 이혼, 단전, 실직, 노숙 등을 겪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3만 원의 생계비를 6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도 한 달 9만 3천 원씩 지급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 수업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이외에도 5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출산비,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일단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장 대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돕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는 일단 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상을 찾고, 시민들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올 겨울은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가슴 아픈 소식 없이 무사히 지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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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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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5 12:27:19
- 수정2016-11-15 12:30:58
오늘 아침 꽤 쌀쌀하셨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 바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수혈하듯이 위기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가족 중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 밖에도 이혼, 단전, 실직, 노숙 등을 겪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3만 원의 생계비를 6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도 한 달 9만 3천 원씩 지급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 수업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이외에도 5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출산비,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일단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장 대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돕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는 일단 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상을 찾고, 시민들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올 겨울은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가슴 아픈 소식 없이 무사히 지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 바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수혈하듯이 위기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가족 중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 밖에도 이혼, 단전, 실직, 노숙 등을 겪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3만 원의 생계비를 6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도 한 달 9만 3천 원씩 지급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 수업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이외에도 5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출산비,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일단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장 대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돕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는 일단 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상을 찾고, 시민들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올 겨울은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가슴 아픈 소식 없이 무사히 지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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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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