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교수 보직 해임

입력 2016.11.17 (19:22) 수정 2016.11.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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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300여 일간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로 사회적 논란을 빚어 더 이상 과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 즉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녹취> 백선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지난달 3일) : "유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주치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두고 유족 측과 경찰이 갈등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백선하 교수를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했습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망진닥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좀 관계가 있다보니까 더이상 그 과장직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백 교수의 해임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아닌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다고 병원측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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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교수 보직 해임
    • 입력 2016-11-17 19:25:06
    • 수정2016-11-17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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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300여 일간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로 사회적 논란을 빚어 더 이상 과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 즉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녹취> 백선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지난달 3일) : "유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주치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두고 유족 측과 경찰이 갈등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백선하 교수를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했습니다.

<녹취>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망진닥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좀 관계가 있다보니까 더이상 그 과장직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백 교수의 해임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아닌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다고 병원측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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