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 구속
입력 2016.11.18 (12:24)
수정 2016.1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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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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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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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8 12:26:28
- 수정2016-11-18 13:05:43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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