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희소암 소녀 ‘인체 냉동’ 허용

입력 2016.11.19 (06:54) 수정 2016.1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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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겨울 영하 20도의 날씨에 쓰러져 거의 동사 상태에 빠진 미국인 남성이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몸이 급속히 얼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망 동시에 인체를 영하 약 200도에서 냉동 보존하는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에 존재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냉동 보존하는 건데, 피가 응고되는 걸 막기 위해 인공 혈액을 대신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영국 법원이 불치병을 앓아온 14살 소녀의 뜻을 받아들여 이 인체 냉동을 허용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년 뒤에 치료해 주세요.

희소암에 걸린 14살 소녀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해달라는 소녀의 요청을 영국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이 소녀는 숨지기 전 판사에게, 자신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미래에 깨어나 오래 살고 싶다며, 이 기회를 꼭 잡길 원한다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지난달 숨졌고 일주일 뒤 소녀의 몸은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냉동 보존 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소녀의 몸을 냉동보존 하는 데 우리 돈으로 약 5천4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국인으론 열 번째, 영국 10대론 처음인데 50년 전 '인체 냉동 보존' 방법이 처음 소개된 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350여 명이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했습니다.

사람들이 냉동인간을 선택하는 건 미래엔 가능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녹록지 않습니다.

<녹취> 김남국(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 "(인체를) 얼리는 기술도 완벽하지 않고요. 다시 이제 녹여서 새로 살리는 기술은 거의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미래에 그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소녀의 냉동보존을 허가한 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체 냉동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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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법원, 희소암 소녀 ‘인체 냉동’ 허용
    • 입력 2016-11-19 07:09:47
    • 수정2016-11-19 08:59: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겨울 영하 20도의 날씨에 쓰러져 거의 동사 상태에 빠진 미국인 남성이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몸이 급속히 얼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망 동시에 인체를 영하 약 200도에서 냉동 보존하는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에 존재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냉동 보존하는 건데, 피가 응고되는 걸 막기 위해 인공 혈액을 대신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영국 법원이 불치병을 앓아온 14살 소녀의 뜻을 받아들여 이 인체 냉동을 허용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년 뒤에 치료해 주세요.

희소암에 걸린 14살 소녀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해달라는 소녀의 요청을 영국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이 소녀는 숨지기 전 판사에게, 자신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미래에 깨어나 오래 살고 싶다며, 이 기회를 꼭 잡길 원한다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지난달 숨졌고 일주일 뒤 소녀의 몸은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냉동 보존 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소녀의 몸을 냉동보존 하는 데 우리 돈으로 약 5천4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국인으론 열 번째, 영국 10대론 처음인데 50년 전 '인체 냉동 보존' 방법이 처음 소개된 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350여 명이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했습니다.

사람들이 냉동인간을 선택하는 건 미래엔 가능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녹록지 않습니다.

<녹취> 김남국(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 "(인체를) 얼리는 기술도 완벽하지 않고요. 다시 이제 녹여서 새로 살리는 기술은 거의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미래에 그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소녀의 냉동보존을 허가한 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체 냉동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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