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6.11.22 (12:04)
수정 2016.1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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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의결했는데 내일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예정대로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정부 심의를 마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절차까지 마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야 3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 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의결했는데 내일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예정대로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정부 심의를 마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절차까지 마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야 3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 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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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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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2 12:05:47
- 수정2016-11-22 13:20:13

<앵커 멘트>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의결했는데 내일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예정대로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정부 심의를 마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절차까지 마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야 3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 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의결했는데 내일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예정대로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정부 심의를 마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서면 통보절차까지 마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야 3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정 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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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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