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검 前 검찰의 과제는?

입력 2016.11.23 (07:43) 수정 2016.11.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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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해설위원]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뒤늦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로선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의 의지와 진짜 수사력을 가늠하게 됐습니다.

특검 전에 규명해야 할 의혹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국정 농단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입니다.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검찰의 표현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등 대기업과 청와대의 거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권력과 재벌의 음습한 거래를 낱낱이 들춰내야만 진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일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청와대 재직기간이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며 활개 치던 시기와 상당기간 겹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롯데에 70억 원을 요구해 받은 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에 비선 실세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6년 록히드 사건 때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다나카 전 수상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 조직은 물론 일본 국민의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특검까지 수사기간이 2주일 정도 남았지만 우리 검찰이 이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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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1-23 0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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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뒤늦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로선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의 의지와 진짜 수사력을 가늠하게 됐습니다.

특검 전에 규명해야 할 의혹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국정 농단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입니다.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검찰의 표현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등 대기업과 청와대의 거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권력과 재벌의 음습한 거래를 낱낱이 들춰내야만 진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일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청와대 재직기간이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며 활개 치던 시기와 상당기간 겹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롯데에 70억 원을 요구해 받은 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에 비선 실세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6년 록히드 사건 때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다나카 전 수상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 조직은 물론 일본 국민의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특검까지 수사기간이 2주일 정도 남았지만 우리 검찰이 이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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