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시점검팀 꾸려 ‘청약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16.11.23 (17:12)
수정 2016.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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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조정 대상 지역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그리고 '떴다방'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담당합니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그리고 '떴다방'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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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상시점검팀 꾸려 ‘청약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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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3 17:14:08
- 수정2016-11-23 17:16:12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조정 대상 지역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그리고 '떴다방'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담당합니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그리고 '떴다방'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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