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부정 재산 세무조사…재산 환수 가능?

입력 2016.11.24 (06:33) 수정 2016.11.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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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는 재산을 불리는 동안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1990년대부터 세무조사를 하는 등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수천억 원대의 재산형성과정이 밝혀질지 관심인데요.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남 노른자 땅의 주택과 빌딩, 제주와 평창 일대의 땅, 그리고 개인 금고 속 뭉칫돈까지.

수천억 원 대에 달하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1980년대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던 최순실 씨 일가는, 1994년 최태민 씨가 사망한 지 3년 뒤인 1997년 처음으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건물 감정가를 낮춰 적거나 명의 신탁, 소득 누락 등의 수법을 쓴 걸 확인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탈루 세금만 수억 원 대에 이르고 1억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녹취> 당시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조사 쪽에서 별도로 했었죠. 부동산 조사만 전담하는 곳이 재산세국 밑에 있었어요."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국민적 의혹이 일자, 국세청은 다시 재산 역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최태민 씨와 그 주변의 소득세 등 납세 기록 등을 통해 소득의 출처와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10월 31일) : "최 씨 일가의 국내외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최순실 씨 일가가 관여했던 대학 재단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 최 씨 일가의 종잣돈이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 축재 정황이 드러나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최 씨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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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부정 재산 세무조사…재산 환수 가능?
    • 입력 2016-11-24 06:34:25
    • 수정2016-11-24 0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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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는 재산을 불리는 동안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1990년대부터 세무조사를 하는 등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수천억 원대의 재산형성과정이 밝혀질지 관심인데요.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남 노른자 땅의 주택과 빌딩, 제주와 평창 일대의 땅, 그리고 개인 금고 속 뭉칫돈까지.

수천억 원 대에 달하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1980년대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던 최순실 씨 일가는, 1994년 최태민 씨가 사망한 지 3년 뒤인 1997년 처음으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건물 감정가를 낮춰 적거나 명의 신탁, 소득 누락 등의 수법을 쓴 걸 확인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탈루 세금만 수억 원 대에 이르고 1억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녹취> 당시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조사 쪽에서 별도로 했었죠. 부동산 조사만 전담하는 곳이 재산세국 밑에 있었어요."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국민적 의혹이 일자, 국세청은 다시 재산 역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최태민 씨와 그 주변의 소득세 등 납세 기록 등을 통해 소득의 출처와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10월 31일) : "최 씨 일가의 국내외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최순실 씨 일가가 관여했던 대학 재단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 최 씨 일가의 종잣돈이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 축재 정황이 드러나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최 씨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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