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1심 ‘무죄’

입력 2016.11.25 (12:09) 수정 2016.11.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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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해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과 통화한 당원들이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여론조사 순위를 언급한 부분은 기억한다'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했던 점, 이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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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왜곡 혐의’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1심 ‘무죄’
    • 입력 2016-11-25 12:09:38
    • 수정2016-11-25 13:06:24
    사회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해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과 통화한 당원들이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여론조사 순위를 언급한 부분은 기억한다'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했던 점, 이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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