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가락시영 조합장 등 7명 기소

입력 2016.11.25 (12:20) 수정 2016.11.25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건축조합장 56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리업체 대표 58살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김 씨와 직무대행 51살 신모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측을 통해 각종 이권을 나눠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1억 2천여만 원과 4천6백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돈을 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도 재건축 일감을 미끼로 또다른 협력업체에서 6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건축 비리’ 가락시영 조합장 등 7명 기소
    • 입력 2016-11-25 12:22:28
    • 수정2016-11-25 13:05:24
    뉴스 12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건축조합장 56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리업체 대표 58살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김 씨와 직무대행 51살 신모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측을 통해 각종 이권을 나눠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1억 2천여만 원과 4천6백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돈을 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도 재건축 일감을 미끼로 또다른 협력업체에서 6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