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6.11.25 (17:12) 수정 2016.1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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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금지 약물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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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벌금형 확정
    • 입력 2016-11-25 17:14:56
    • 수정2016-11-25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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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금지 약물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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