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상습 체납차 단속 실시
입력 2016.11.26 (06:42)
수정 2016.11.26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이 장기간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운전자 58명을 적발해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차량 한 대를 골라냅니다.
<녹취> "우측으로 대세요."
12차례에 걸쳐 61만 원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번호판을 떼어내 아예 운행을 하지못하게 합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통보를 해가지고 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모릅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버럭 화부터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게 잡아놓고 뭐하는 거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고지서 당신네들이 확인해 봤어!""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내지 않은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어제 단속에는 210여 명의 경찰관과 단속 차량 번호판을 골라내는 특수 장비 차 등 10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인터뷰> 정석만(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팀장) : "단순 일회성이 아닌 전 경찰관이 교통 법규 위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입니다.)"
어제 단속으로 서울에서 58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과태료 3천백여만 원이 징수됐지만 현재 서울 지역의 체납 과태료는 1,840여억 원, 전국 전체로는 9천3백억 원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경찰이 장기간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운전자 58명을 적발해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차량 한 대를 골라냅니다.
<녹취> "우측으로 대세요."
12차례에 걸쳐 61만 원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번호판을 떼어내 아예 운행을 하지못하게 합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통보를 해가지고 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모릅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버럭 화부터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게 잡아놓고 뭐하는 거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고지서 당신네들이 확인해 봤어!""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내지 않은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어제 단속에는 210여 명의 경찰관과 단속 차량 번호판을 골라내는 특수 장비 차 등 10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인터뷰> 정석만(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팀장) : "단순 일회성이 아닌 전 경찰관이 교통 법규 위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입니다.)"
어제 단속으로 서울에서 58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과태료 3천백여만 원이 징수됐지만 현재 서울 지역의 체납 과태료는 1,840여억 원, 전국 전체로는 9천3백억 원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과태료 상습 체납차 단속 실시
-
- 입력 2016-11-26 06:57:43
- 수정2016-11-26 07:34:36

<앵커 멘트>
경찰이 장기간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운전자 58명을 적발해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차량 한 대를 골라냅니다.
<녹취> "우측으로 대세요."
12차례에 걸쳐 61만 원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번호판을 떼어내 아예 운행을 하지못하게 합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통보를 해가지고 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모릅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버럭 화부터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게 잡아놓고 뭐하는 거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고지서 당신네들이 확인해 봤어!""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내지 않은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어제 단속에는 210여 명의 경찰관과 단속 차량 번호판을 골라내는 특수 장비 차 등 10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인터뷰> 정석만(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팀장) : "단순 일회성이 아닌 전 경찰관이 교통 법규 위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입니다.)"
어제 단속으로 서울에서 58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과태료 3천백여만 원이 징수됐지만 현재 서울 지역의 체납 과태료는 1,840여억 원, 전국 전체로는 9천3백억 원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경찰이 장기간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운전자 58명을 적발해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차량 한 대를 골라냅니다.
<녹취> "우측으로 대세요."
12차례에 걸쳐 61만 원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번호판을 떼어내 아예 운행을 하지못하게 합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음성변조) : "통보를 해가지고 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모릅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버럭 화부터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 (음성변조) : "게 잡아놓고 뭐하는 거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고지서 당신네들이 확인해 봤어!""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내지 않은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어제 단속에는 210여 명의 경찰관과 단속 차량 번호판을 골라내는 특수 장비 차 등 10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인터뷰> 정석만(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팀장) : "단순 일회성이 아닌 전 경찰관이 교통 법규 위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입니다.)"
어제 단속으로 서울에서 58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과태료 3천백여만 원이 징수됐지만 현재 서울 지역의 체납 과태료는 1,840여억 원, 전국 전체로는 9천3백억 원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우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