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동창 “언젠간 도움받을 거라 생각”

입력 2016.11.28 (16:30) 수정 2016.11.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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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동창 김 모 씨가 "언젠간 도움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해줬다"며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각종 향응의 내용과 배경을 진술했다.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김 씨는 "지난 17년 동안 형준이가 밤 11시나 12시, 새벽 1시든 와서 결제해달라고 하면 다 결제해줬다"며 "형준이가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 일대의 고급 술집에서 주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술을 대접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울산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을 땐 관할 지역인 울산을 벗어나 부산 해운대에서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각종 편의 내용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자신은 당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9차례나 대검 사무실로 소환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다. 김 씨는 "형준이가 보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방에 남아 아이패드를 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전화했다.

식사도 수형자들은 먹을 수 없는 초밥이나 난자완스 등을 먹고, TV도 보며 자유롭게 있다가 오후 4∼5시에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수형자들에게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씨는 "형준이가 나중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려고 요식행위로 몇 장 쓰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횡령 혐의로 올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당했을 때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 탄로를 우려해 뒤에서 손을 쓴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 씨는 "형준이가 '고양지청에 아는 차장검사가 있으니 피해자를 찾아서 그쪽에 고소하게 하라'고 했다"며 "고양지청에서 사건을 몰아서 신속히 정리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사건은 서부지검의 담당 검사가 반대해 고양지청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씨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 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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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동창 “언젠간 도움받을 거라 생각”
    • 입력 2016-11-28 16:30:58
    • 수정2016-11-28 16:34:17
    사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동창 김 모 씨가 "언젠간 도움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해줬다"며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각종 향응의 내용과 배경을 진술했다.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김 씨는 "지난 17년 동안 형준이가 밤 11시나 12시, 새벽 1시든 와서 결제해달라고 하면 다 결제해줬다"며 "형준이가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 일대의 고급 술집에서 주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술을 대접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울산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을 땐 관할 지역인 울산을 벗어나 부산 해운대에서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각종 편의 내용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자신은 당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9차례나 대검 사무실로 소환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다. 김 씨는 "형준이가 보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방에 남아 아이패드를 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전화했다.

식사도 수형자들은 먹을 수 없는 초밥이나 난자완스 등을 먹고, TV도 보며 자유롭게 있다가 오후 4∼5시에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수형자들에게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씨는 "형준이가 나중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려고 요식행위로 몇 장 쓰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횡령 혐의로 올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당했을 때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 탄로를 우려해 뒤에서 손을 쓴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 씨는 "형준이가 '고양지청에 아는 차장검사가 있으니 피해자를 찾아서 그쪽에 고소하게 하라'고 했다"며 "고양지청에서 사건을 몰아서 신속히 정리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사건은 서부지검의 담당 검사가 반대해 고양지청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씨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 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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