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면 끝…스마트폰 복제로 17억 ‘꿀꺽’

입력 2016.11.28 (19:15) 수정 2016.1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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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가의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복제해 돈벌이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수억 원을 챙기는 사이 스마트폰을 넘겨준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떠안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휴대전화 수백 대가 사무실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손대지 말고 휴대폰 내려놔요. 다!"

통신사 대리점주 37살 김 모 씨 등 7명이 대 당 50만 원에 사들인 스마트폰은 천 백80여 대.

이어 스마트폰의 고유식별코드를 중고 휴대전화에 입력해 번호가 같은 쌍둥이폰을 만들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스마트폰) 개통한 거 가지고 IMEI(고유식별코드)를 다른 전화기에도 넣어가지고 그렇게(복제) 했죠."

김 씨 등은 먼저 복제한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팔아넘겨 4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쌍둥이 중고 휴대전화는 6개월 동안 개통 상태를 유지해 대 당 25만 원씩 모두 3억 원의 개통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10억여 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장흥식(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2팀장) :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최소 7백에서 천만 원 사이에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긴 기초생활수급자 강 모 씨 등 560명은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휴대폰 요금만) 한 돈 천만 원 넘게 날아왔었어요.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경찰은 은행 업무에,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폰의 매매나 양도는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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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면 끝…스마트폰 복제로 17억 ‘꿀꺽’
    • 입력 2016-11-28 19:16:29
    • 수정2016-11-28 19:23:14
    뉴스 7
<앵커 멘트>

고가의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복제해 돈벌이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수억 원을 챙기는 사이 스마트폰을 넘겨준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떠안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휴대전화 수백 대가 사무실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손대지 말고 휴대폰 내려놔요. 다!"

통신사 대리점주 37살 김 모 씨 등 7명이 대 당 50만 원에 사들인 스마트폰은 천 백80여 대.

이어 스마트폰의 고유식별코드를 중고 휴대전화에 입력해 번호가 같은 쌍둥이폰을 만들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스마트폰) 개통한 거 가지고 IMEI(고유식별코드)를 다른 전화기에도 넣어가지고 그렇게(복제) 했죠."

김 씨 등은 먼저 복제한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팔아넘겨 4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쌍둥이 중고 휴대전화는 6개월 동안 개통 상태를 유지해 대 당 25만 원씩 모두 3억 원의 개통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10억여 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장흥식(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2팀장) :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최소 7백에서 천만 원 사이에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긴 기초생활수급자 강 모 씨 등 560명은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휴대폰 요금만) 한 돈 천만 원 넘게 날아왔었어요.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경찰은 은행 업무에,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폰의 매매나 양도는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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