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조사 받다 또 성폭행…3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6.11.29 (08:24) 수정 2016.11.29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통닭집을 운영하던 A(33)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알게 된 B(18)양에게 전화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러냈다. 그런뒤 A씨는 B양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등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B양은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C(21·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전화해 가게 인근 국밥집으로 불러 또 강제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양과 C씨의 신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다.

그는 7월 8일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16)양과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다시 찾은 D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으로 조사 받다 또 성폭행…30대에 집행유예
    • 입력 2016-11-29 08:24:57
    • 수정2016-11-29 08:38:08
    사회
10대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통닭집을 운영하던 A(33)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알게 된 B(18)양에게 전화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러냈다. 그런뒤 A씨는 B양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등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B양은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C(21·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전화해 가게 인근 국밥집으로 불러 또 강제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양과 C씨의 신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다.

그는 7월 8일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16)양과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다시 찾은 D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