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 원

입력 2016.11.29 (17:14) 수정 2016.1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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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내일부터 2배인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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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 원
    • 입력 2016-11-29 17:16:01
    • 수정2016-11-29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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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내일부터 2배인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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