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11.29 (19:56) 수정 2016.11.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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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이 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변경에 관여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라벨광고에 대한 실증책임이 있다"면서 "제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 모 전 대표(40)에게는 징역 10년, 옥시 관계자 등 5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만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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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9 19:56:21
    • 수정2016-11-29 20:12:19
    사회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이 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변경에 관여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라벨광고에 대한 실증책임이 있다"면서 "제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 모 전 대표(40)에게는 징역 10년, 옥시 관계자 등 5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만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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