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 나눠 실시

입력 2016.11.30 (12:45) 수정 2016.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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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전국 37개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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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 나눠 실시
    • 입력 2016-11-30 12:48:07
    • 수정2016-11-30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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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전국 37개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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