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 나눠 실시
입력 2016.11.30 (12:45)
수정 2016.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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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전국 37개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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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 나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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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30 12:48:07
- 수정2016-11-30 13:14:00
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전국 37개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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