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선로 허가…‘뒷돈으로 발전소 받아’

입력 2016.11.30 (19:27) 수정 2016.11.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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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전기 수송 선로가 없이는 무용지물인데요.

이 수송선로를 태양광 설치 업자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조건으로 헐값에 발전소를 사들인 한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공짜로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이 태양광 발전소의 주인은 한국전력 간부 백 모 씨 입니다.

설치비용과 땅값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 정도인 발전소를 태양광 설치업체로 부터 8천만 원 싼 1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나려면 전기 판매용 수송 선로가 확보되야 하는데, 이 선로를 업체에 우선 배정해주는 조건으로 발전소를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녹취> 태양광 설비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시공사가 먼저 돈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디나. 허가 일이 빨라지고 용량 확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전간부 백 씨는 같은 수법으로 발전소를 통째로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 7천만 원 상당의 3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뒷돈으로 받아 챙기기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한전지사의 노조위원장인 유 모 씨도 선로 배정에 영향력 행사해주고 30% 싼 값에 발전소를 부인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 천500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 진 모 씨와 한전간부 백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태양광 업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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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선로 허가…‘뒷돈으로 발전소 받아’
    • 입력 2016-11-30 19:29:07
    • 수정2016-11-30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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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전기 수송 선로가 없이는 무용지물인데요.

이 수송선로를 태양광 설치 업자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조건으로 헐값에 발전소를 사들인 한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공짜로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이 태양광 발전소의 주인은 한국전력 간부 백 모 씨 입니다.

설치비용과 땅값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 정도인 발전소를 태양광 설치업체로 부터 8천만 원 싼 1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나려면 전기 판매용 수송 선로가 확보되야 하는데, 이 선로를 업체에 우선 배정해주는 조건으로 발전소를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녹취> 태양광 설비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시공사가 먼저 돈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디나. 허가 일이 빨라지고 용량 확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전간부 백 씨는 같은 수법으로 발전소를 통째로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 7천만 원 상당의 3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뒷돈으로 받아 챙기기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한전지사의 노조위원장인 유 모 씨도 선로 배정에 영향력 행사해주고 30% 싼 값에 발전소를 부인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 천500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 진 모 씨와 한전간부 백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태양광 업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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