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50년 토지 무상임대 특혜 의혹

입력 2016.11.30 (21:36) 수정 2016.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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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년 전 인천 송도부지를 빌릴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50년 무상임대의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10% 지분을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도록 사전 합의가 있었고, 상장 전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축구장 38배 크기, 27만여 ㎡ 부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쓰고 있습니다.

토지 조성원가만 2천억 원대로 2011년 4월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당시 미국 신약회사 싱가포르 법인 퀸타일즈가 자본금의 10%를 투자했는데 외자 기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퀸타일즈는 지분률 유지 의무기간, 5년을 채운 직후인 올해 4월 지분 대부분을 팔아 현재 지분율은 0.07%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퀸타일즈가 5년 후 국내주주사인 삼성물산과 전자에 원금과 이자 가격에 지분을 팔도록 풋 옵션을 부여했던 건데, 이익이 예상되는 주식 상장 전에 팔아 이상한 거래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상장 차익이 보통 기대되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풋 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주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인천경제청은 그제서야 이를 막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삼성 측은 통상적인 상거래라며 상장 과정에서 해외투자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석윤(삼성바이오로직스 홍보파트장) : "풋 옵션 부여는 외자유치의 일반적인 계약이고 저희가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장을 통해 8천4백억 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의 허점이 지적되자 산업부는 외자 지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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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50년 토지 무상임대 특혜 의혹
    • 입력 2016-11-30 21:39:04
    • 수정2016-11-30 21:40:4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최근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년 전 인천 송도부지를 빌릴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50년 무상임대의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10% 지분을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도록 사전 합의가 있었고, 상장 전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축구장 38배 크기, 27만여 ㎡ 부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쓰고 있습니다.

토지 조성원가만 2천억 원대로 2011년 4월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당시 미국 신약회사 싱가포르 법인 퀸타일즈가 자본금의 10%를 투자했는데 외자 기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퀸타일즈는 지분률 유지 의무기간, 5년을 채운 직후인 올해 4월 지분 대부분을 팔아 현재 지분율은 0.07%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퀸타일즈가 5년 후 국내주주사인 삼성물산과 전자에 원금과 이자 가격에 지분을 팔도록 풋 옵션을 부여했던 건데, 이익이 예상되는 주식 상장 전에 팔아 이상한 거래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상장 차익이 보통 기대되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풋 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주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인천경제청은 그제서야 이를 막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삼성 측은 통상적인 상거래라며 상장 과정에서 해외투자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석윤(삼성바이오로직스 홍보파트장) : "풋 옵션 부여는 외자유치의 일반적인 계약이고 저희가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장을 통해 8천4백억 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의 허점이 지적되자 산업부는 외자 지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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