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하야…전직 대통령 예우 차이는?
입력 2016.12.01 (08:16)
수정 2016.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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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른 가운데 탄핵이냐 하야에 따라 달라지는 대통령 예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통상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재직 당시 연봉의 70%.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3차 대국민 담화)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조기 퇴임이 유력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탄핵을 받게 되면 경호와 경비를 뺀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조기 대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냐, 하야냐,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이냐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야권의 계획대로 2일이나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대선 시기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처럼 두달만에 결론을 낸다면 대선은 내년 4월, 최대 180일인 심리기간을 모두 쓴다면 내년 8월에 치러집니다.
변수는 대통령 담화 이후 여당 비주류가 동요하며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대통령은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친박계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시나리오로 4월 퇴진, 6월 대선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걸 가정한 겁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요.
여당 비주류 역시 대선 시기는 4월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퇴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여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야권과 함께 탄핵을 고수하겠단 입장입니다.
오늘오후 본회의 직후 열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인데요.
정치권이 합의를 이룬다면 내년 2월과 4월사이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별 셈법은 어떨까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렇다할 대선주자도 없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하느냐, 어떤 정치세력과 손을 잡느냐가 주요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20%를 넘으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개헌엔 소극적, 탄핵에는 적극적입니다.
또 친 문재인 대 반 문재인 연합으로 대선판 구도가 잡힐 경우 그 파급력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 3지대론을 걸고 탄핵에 힘을 모았던 새누리당 탈당파와 민주당 비주류 진영과 세를 모으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른 가운데 탄핵이냐 하야에 따라 달라지는 대통령 예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통상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재직 당시 연봉의 70%.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3차 대국민 담화)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조기 퇴임이 유력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탄핵을 받게 되면 경호와 경비를 뺀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조기 대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냐, 하야냐,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이냐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야권의 계획대로 2일이나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대선 시기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처럼 두달만에 결론을 낸다면 대선은 내년 4월, 최대 180일인 심리기간을 모두 쓴다면 내년 8월에 치러집니다.
변수는 대통령 담화 이후 여당 비주류가 동요하며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대통령은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친박계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시나리오로 4월 퇴진, 6월 대선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걸 가정한 겁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요.
여당 비주류 역시 대선 시기는 4월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퇴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여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야권과 함께 탄핵을 고수하겠단 입장입니다.
오늘오후 본회의 직후 열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인데요.
정치권이 합의를 이룬다면 내년 2월과 4월사이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별 셈법은 어떨까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렇다할 대선주자도 없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하느냐, 어떤 정치세력과 손을 잡느냐가 주요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20%를 넘으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개헌엔 소극적, 탄핵에는 적극적입니다.
또 친 문재인 대 반 문재인 연합으로 대선판 구도가 잡힐 경우 그 파급력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 3지대론을 걸고 탄핵에 힘을 모았던 새누리당 탈당파와 민주당 비주류 진영과 세를 모으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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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vs 하야…전직 대통령 예우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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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08:23:21
- 수정2016-12-01 09:00:38
<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른 가운데 탄핵이냐 하야에 따라 달라지는 대통령 예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통상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재직 당시 연봉의 70%.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3차 대국민 담화)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조기 퇴임이 유력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탄핵을 받게 되면 경호와 경비를 뺀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조기 대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냐, 하야냐,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이냐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야권의 계획대로 2일이나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대선 시기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처럼 두달만에 결론을 낸다면 대선은 내년 4월, 최대 180일인 심리기간을 모두 쓴다면 내년 8월에 치러집니다.
변수는 대통령 담화 이후 여당 비주류가 동요하며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대통령은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친박계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시나리오로 4월 퇴진, 6월 대선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걸 가정한 겁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요.
여당 비주류 역시 대선 시기는 4월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퇴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여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야권과 함께 탄핵을 고수하겠단 입장입니다.
오늘오후 본회의 직후 열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인데요.
정치권이 합의를 이룬다면 내년 2월과 4월사이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별 셈법은 어떨까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렇다할 대선주자도 없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하느냐, 어떤 정치세력과 손을 잡느냐가 주요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20%를 넘으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개헌엔 소극적, 탄핵에는 적극적입니다.
또 친 문재인 대 반 문재인 연합으로 대선판 구도가 잡힐 경우 그 파급력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 3지대론을 걸고 탄핵에 힘을 모았던 새누리당 탈당파와 민주당 비주류 진영과 세를 모으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른 가운데 탄핵이냐 하야에 따라 달라지는 대통령 예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통상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재직 당시 연봉의 70%.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3차 대국민 담화)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조기 퇴임이 유력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탄핵을 받게 되면 경호와 경비를 뺀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조기 대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냐, 하야냐,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이냐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야권의 계획대로 2일이나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대선 시기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처럼 두달만에 결론을 낸다면 대선은 내년 4월, 최대 180일인 심리기간을 모두 쓴다면 내년 8월에 치러집니다.
변수는 대통령 담화 이후 여당 비주류가 동요하며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대통령은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친박계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시나리오로 4월 퇴진, 6월 대선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걸 가정한 겁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요.
여당 비주류 역시 대선 시기는 4월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퇴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여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야권과 함께 탄핵을 고수하겠단 입장입니다.
오늘오후 본회의 직후 열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인데요.
정치권이 합의를 이룬다면 내년 2월과 4월사이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별 셈법은 어떨까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렇다할 대선주자도 없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하느냐, 어떤 정치세력과 손을 잡느냐가 주요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20%를 넘으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개헌엔 소극적, 탄핵에는 적극적입니다.
또 친 문재인 대 반 문재인 연합으로 대선판 구도가 잡힐 경우 그 파급력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 3지대론을 걸고 탄핵에 힘을 모았던 새누리당 탈당파와 민주당 비주류 진영과 세를 모으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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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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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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