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1심 무죄

입력 2016.12.06 (19:29) 수정 2016.12.06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서 의원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섯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다른 당 후보에 대해 두번 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1심 무죄
    • 입력 2016-12-06 19:32:44
    • 수정2016-12-06 19:42:47
    뉴스 7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서 의원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섯번째로 전과가 많았던 다른 당 후보에 대해 두번 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