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美 찜통 차에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父 ‘종신형’

입력 2016.12.06 (20:29) 수정 2016.12.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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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미 법원이 최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22개월된 아들은 지난 2014년 6월, 애틀란타의 한 주차장에서 32도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 가량 갇혔다가 열사병으로 숨졌는데요.

<녹취> 미국 판사 :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깜빡 잊어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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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6 20:31:02
    • 수정2016-12-06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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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미 법원이 최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22개월된 아들은 지난 2014년 6월, 애틀란타의 한 주차장에서 32도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 가량 갇혔다가 열사병으로 숨졌는데요.

<녹취> 미국 판사 :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깜빡 잊어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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