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

입력 2016.12.07 (06:42) 수정 2016.12.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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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연설 과정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전국 후보 중 전과 수는 여섯 번째로 많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하고도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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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
    • 입력 2016-12-07 06:54:37
    • 수정2016-12-07 07:20: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4월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연설 과정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전국 후보 중 전과 수는 여섯 번째로 많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하고도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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