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상습 폭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12.08 (17:11)
수정 2016.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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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부부싸움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부부싸움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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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아들 상습 폭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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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8 17:12:54
- 수정2016-12-08 17:28:34
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부부싸움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부부싸움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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