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9만 원”
입력 2016.12.08 (21:36)
수정 2016.12.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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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소인에 법원이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어치의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떡값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입니다.
<녹취> 김대현(대법원 공보관) :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소인에 법원이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어치의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떡값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입니다.
<녹취> 김대현(대법원 공보관) :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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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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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8 21:39:46
- 수정2016-12-08 22:29:08
<앵커 멘트>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소인에 법원이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어치의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떡값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입니다.
<녹취> 김대현(대법원 공보관) :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소인에 법원이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어치의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떡값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입니다.
<녹취> 김대현(대법원 공보관) :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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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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