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모두 물러나야” vs “반헌법적 주장”

입력 2016.12.09 (08:14) 수정 2016.1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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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자, 오늘 탄핵 표결이 가결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검토 63일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있어서는 특검 수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헌재 인용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총리의 대행 체제가 시작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당시 경험을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몸을 낮춘 행보', '상식과 원칙', '헌법학개론' 등의 말이 나온 걸로 미루어 보아 '소극적'으로 임한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추론입니다.

이번에 황교안 총리의 경우도, 성난 민심 등을 감안할 때 더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헌법학자들도 원론적으로는 대다수가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총리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일은 외국에서도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요,

아시아에서도 탄핵 절차를 거쳐 쫓겨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지난 1970년대 미국 민주당 사무실 도청 사건인데 막상 닉슨 대통령은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결의안의 가결된 이후 상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앤드루 존슨,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탄핵 절차는 진행이 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실제로 가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에 탄핵을 당해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브라질 외에도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등 주로 남미 국가들에서! 대통령 탄핵 사례를 그나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테메르 전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국은 혼란스러워서 이 테메르 대통령도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의 권력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야당은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뜻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내각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할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황교안 국무총리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정치회담을 열어 국민 추천 총리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총리 추천 요구를 거부한 야당이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탄핵안 가결 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건 반 헌법적 주장이라며, 여야 모두 탄핵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전 대표) : "(탄핵이) 권력 추구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민중혁명의 수단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당 주류 지도부도 총리를 압박해 국정 불안을 초래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 표결에 따라 정국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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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08:22:29
    • 수정2016-12-09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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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탄핵 표결이 가결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검토 63일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있어서는 특검 수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헌재 인용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총리의 대행 체제가 시작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당시 경험을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몸을 낮춘 행보', '상식과 원칙', '헌법학개론' 등의 말이 나온 걸로 미루어 보아 '소극적'으로 임한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추론입니다.

이번에 황교안 총리의 경우도, 성난 민심 등을 감안할 때 더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헌법학자들도 원론적으로는 대다수가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총리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일은 외국에서도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요,

아시아에서도 탄핵 절차를 거쳐 쫓겨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지난 1970년대 미국 민주당 사무실 도청 사건인데 막상 닉슨 대통령은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결의안의 가결된 이후 상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앤드루 존슨,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탄핵 절차는 진행이 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실제로 가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에 탄핵을 당해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브라질 외에도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등 주로 남미 국가들에서! 대통령 탄핵 사례를 그나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테메르 전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국은 혼란스러워서 이 테메르 대통령도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의 권력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야당은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뜻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내각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할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황교안 국무총리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정치회담을 열어 국민 추천 총리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총리 추천 요구를 거부한 야당이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탄핵안 가결 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건 반 헌법적 주장이라며, 여야 모두 탄핵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전 대표) : "(탄핵이) 권력 추구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민중혁명의 수단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당 주류 지도부도 총리를 압박해 국정 불안을 초래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 표결에 따라 정국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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