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미국의 메드트로닉에 대해 독점 가격 행사 혐의로 1억천8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
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최대 의료장비 및 기기 판매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조사결과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 플랫폼,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재판매 가격, 입찰가격, 최저 판매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 감독을 통해 저가 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같은 수직적 독점 가격 판매 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 수년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진료 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미국의 메드트로닉에 대해 독점 가격 행사 혐의로 1억천8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
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최대 의료장비 및 기기 판매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조사결과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 플랫폼,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재판매 가격, 입찰가격, 최저 판매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 감독을 통해 저가 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같은 수직적 독점 가격 판매 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 수년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진료 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美 의료기기업체에 거액 벌금
-
- 입력 2016-12-09 11:02:08
중국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미국의 메드트로닉에 대해 독점 가격 행사 혐의로 1억천8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
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최대 의료장비 및 기기 판매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조사결과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 플랫폼,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재판매 가격, 입찰가격, 최저 판매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 감독을 통해 저가 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같은 수직적 독점 가격 판매 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 수년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진료 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미국의 메드트로닉에 대해 독점 가격 행사 혐의로 1억천8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
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최대 의료장비 및 기기 판매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조사결과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 플랫폼,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재판매 가격, 입찰가격, 최저 판매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 감독을 통해 저가 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같은 수직적 독점 가격 판매 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 수년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진료 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
-
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김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