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제개정안 확정…맞벌이공제 늘리고 임금인상 中企에 감세
입력 2016.12.09 (11:37)
수정 2016.1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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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이 배우자 공제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세제개정 대강을 확정했다.
세제개정 대강을 보면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연소득 기준 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약 1천5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부인의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경우 남편이 38만엔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억지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수입을 여기에 맞추는 경향으로 '103만엔의 벽'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배우자 공제 소득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늘리면서 추가로 약 300만 세대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아직은 소득세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 반보만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이후에나 저소득자를 배려해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발본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일거에 단행하기보다는 향후 수년에 걸쳐 개혁을 계속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세제개정 대강의 또 다른 핵심은 종업원 급여를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총액 증가분의 22%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꼽힌다.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투자도 세제로 후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반영됐다.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과 줄인 기업 사이에 감세의 차도 벌린다. 감세대상에 정보기술(IT)서비스도 넣어 성장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일련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은 연간 200억엔 정도 늘지만, 지방세는 5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순액으로는 300억엔이 감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세제개정법안을 제출해 2016회계연도 내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매 회계연도가 4월1일 시작돼 이듬해 3월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회계연도 말인 매년 1월 소집되고 있다.
세제개정 대강을 보면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연소득 기준 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약 1천5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부인의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경우 남편이 38만엔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억지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수입을 여기에 맞추는 경향으로 '103만엔의 벽'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배우자 공제 소득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늘리면서 추가로 약 300만 세대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아직은 소득세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 반보만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이후에나 저소득자를 배려해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발본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일거에 단행하기보다는 향후 수년에 걸쳐 개혁을 계속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세제개정 대강의 또 다른 핵심은 종업원 급여를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총액 증가분의 22%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꼽힌다.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투자도 세제로 후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반영됐다.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과 줄인 기업 사이에 감세의 차도 벌린다. 감세대상에 정보기술(IT)서비스도 넣어 성장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일련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은 연간 200억엔 정도 늘지만, 지방세는 5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순액으로는 300억엔이 감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세제개정법안을 제출해 2016회계연도 내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매 회계연도가 4월1일 시작돼 이듬해 3월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회계연도 말인 매년 1월 소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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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09 13:24:48

일본 여당이 배우자 공제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세제개정 대강을 확정했다.
세제개정 대강을 보면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연소득 기준 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약 1천5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부인의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경우 남편이 38만엔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억지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수입을 여기에 맞추는 경향으로 '103만엔의 벽'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배우자 공제 소득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늘리면서 추가로 약 300만 세대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아직은 소득세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 반보만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이후에나 저소득자를 배려해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발본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일거에 단행하기보다는 향후 수년에 걸쳐 개혁을 계속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세제개정 대강의 또 다른 핵심은 종업원 급여를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총액 증가분의 22%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꼽힌다.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투자도 세제로 후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반영됐다.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과 줄인 기업 사이에 감세의 차도 벌린다. 감세대상에 정보기술(IT)서비스도 넣어 성장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일련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은 연간 200억엔 정도 늘지만, 지방세는 5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순액으로는 300억엔이 감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세제개정법안을 제출해 2016회계연도 내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매 회계연도가 4월1일 시작돼 이듬해 3월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회계연도 말인 매년 1월 소집되고 있다.
세제개정 대강을 보면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연소득 기준 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약 1천5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부인의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경우 남편이 38만엔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억지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수입을 여기에 맞추는 경향으로 '103만엔의 벽'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배우자 공제 소득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늘리면서 추가로 약 300만 세대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아직은 소득세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 반보만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이후에나 저소득자를 배려해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발본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일거에 단행하기보다는 향후 수년에 걸쳐 개혁을 계속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세제개정 대강의 또 다른 핵심은 종업원 급여를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총액 증가분의 22%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꼽힌다.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투자도 세제로 후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반영됐다.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과 줄인 기업 사이에 감세의 차도 벌린다. 감세대상에 정보기술(IT)서비스도 넣어 성장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일련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은 연간 200억엔 정도 늘지만, 지방세는 5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순액으로는 300억엔이 감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세제개정법안을 제출해 2016회계연도 내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매 회계연도가 4월1일 시작돼 이듬해 3월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회계연도 말인 매년 1월 소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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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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