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입력 2016.12.09 (18:17)
수정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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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9일(오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정지에 앞서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정지에 앞서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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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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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9 18:17:17
- 수정2016-12-09 18:48:28

박근혜 대통령은 9일(오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정지에 앞서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정지에 앞서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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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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