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6.12.11 (07:28) 수정 2016.12.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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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1년 내내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일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로 봄철에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는 불청객이 됐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국내발 미세먼지도 문젭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 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나쁨' 단계 이상이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다음날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에선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합니다.

또 기관별 행동 요령은 추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서울, 경기와 인천지역부터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거나 오래된 굴삭기의 모터를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 분석이 가능한 집중측정소를 확대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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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입력 2016-12-11 07:32:10
    • 수정2016-12-11 07:38:10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1년 내내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일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로 봄철에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는 불청객이 됐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국내발 미세먼지도 문젭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 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나쁨' 단계 이상이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다음날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에선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합니다.

또 기관별 행동 요령은 추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서울, 경기와 인천지역부터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거나 오래된 굴삭기의 모터를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 분석이 가능한 집중측정소를 확대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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