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입력 2016.12.13 (06:09)
수정 2016.12.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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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과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왔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과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왔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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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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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3 06:09:15
- 수정2016-12-13 06:31:59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과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왔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과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왔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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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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