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법 개정…‘남군도 자녀당 3년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6.12.13 (09:31) 수정 2016.12.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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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한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남성 군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또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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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사법 개정…‘남군도 자녀당 3년 육아휴직 가능’
    • 입력 2016-12-13 09:31:40
    • 수정2016-12-13 09:45:10
    정치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한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남성 군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또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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