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에서 차에 몸 부딪쳐 합의금 뜯어낸 50대 구속

입력 2016.12.13 (10:05) 수정 2016.1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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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A 씨(50, 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이천의 한 공원 주변에서 주차하던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내고 운전자 B 씨(여)에게 치료비 40만 원을 요구하다 현금 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2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분석과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하고 A씨의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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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3 10:05:00
    • 수정2016-12-13 10:07:34
    사회
경기 이천경찰서는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A 씨(50, 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이천의 한 공원 주변에서 주차하던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내고 운전자 B 씨(여)에게 치료비 40만 원을 요구하다 현금 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2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분석과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하고 A씨의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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