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기분 경기도 자동차세 3,497억 원 부과·고지
입력 2016.12.13 (10:45)
수정 2016.1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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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 원을 시군별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68만 1,000대로 9만 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폐차·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 차량 1만 3천 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68만 1,000대로 9만 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폐차·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 차량 1만 3천 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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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기분 경기도 자동차세 3,497억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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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3 10:45:29
- 수정2016-12-13 11:07:30

경기도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 원을 시군별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68만 1,000대로 9만 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폐차·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 차량 1만 3천 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68만 1,000대로 9만 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폐차·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 차량 1만 3천 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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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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