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기분 경기도 자동차세 3,497억 원 부과·고지

입력 2016.12.13 (10:45) 수정 2016.12.13 (11: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 원을 시군별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68만 1,000대로 9만 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폐차·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 차량 1만 3천 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16년 2기분 경기도 자동차세 3,497억 원 부과·고지
    • 입력 2016-12-13 10:45:29
    • 수정2016-12-13 11:07:30
    사회
경기도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 원을 시군별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68만 1,000대로 9만 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폐차·천재지변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 차량 1만 3천 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