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입력 2016.12.13 (12:33) 수정 2016.1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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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2부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선 형량이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화적 시위가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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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 입력 2016-12-13 12:39:45
    • 수정2016-12-13 12:49:02
    뉴스 12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선 형량이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화적 시위가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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