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근절 인허가 간주제 도입
입력 2016.12.13 (13:43)
수정 2016.1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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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는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되고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62건과 법률공포안 8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뒀다.
또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62건과 법률공포안 8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뒀다.
또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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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갑질’근절 인허가 간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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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3 13:43:32
- 수정2016-12-13 13:48:06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는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되고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62건과 법률공포안 8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뒀다.
또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62건과 법률공포안 8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뒀다.
또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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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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