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시설공사 하도급’ 뒷돈 받은 예비역 소장 기소

입력 2016.12.13 (14:55) 수정 2016.1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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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 업체가 군 시설공사의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A사가 대구 군 공항과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전역 직후인 같은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사의 임원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시설본부장은 각 군의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씨는 A사 관계자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두 사업의 시공사에 A사가 선정되도록 도와주면서 해당 업체는 모두 92억여 원의 일감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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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3 14:55:43
    • 수정2016-12-13 15:08:54
    사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 업체가 군 시설공사의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A사가 대구 군 공항과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전역 직후인 같은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사의 임원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시설본부장은 각 군의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씨는 A사 관계자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두 사업의 시공사에 A사가 선정되도록 도와주면서 해당 업체는 모두 92억여 원의 일감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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