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면 부담금 더 ↑

입력 2016.12.13 (16:14) 수정 2016.1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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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또 토지 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오늘(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유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 위반 정도가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위반 정도가 작은 기업의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6천800원으로 늘어난다.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면적은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기준으로 현행 660㎡에서 1천㎡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이전보다 50%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나 구조구도화 사업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익의 25%를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앞으로 무보험·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 책임보험료의 4%를 분담금으로 징수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수 분야 부담금 24개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결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산정 때 개발 종료시점 지가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별 소음등급이 1∼6개 등급으로 나뉘어있음에도 99%가 5∼6등급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5∼6등급 내 구분을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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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면 부담금 더 ↑
    • 입력 2016-12-13 16:14:49
    • 수정2016-12-13 16:24:34
    경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또 토지 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오늘(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유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 위반 정도가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위반 정도가 작은 기업의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6천800원으로 늘어난다.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면적은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기준으로 현행 660㎡에서 1천㎡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이전보다 50%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나 구조구도화 사업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익의 25%를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앞으로 무보험·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 책임보험료의 4%를 분담금으로 징수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수 분야 부담금 24개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결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산정 때 개발 종료시점 지가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별 소음등급이 1∼6개 등급으로 나뉘어있음에도 99%가 5∼6등급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5∼6등급 내 구분을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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