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16.12.13 (17:08) 수정 2016.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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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형량이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방법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하고, 다만 장기간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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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 입력 2016-12-13 17:09:20
    • 수정2016-12-13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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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형량이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방법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하고, 다만 장기간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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