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270명 “비학생조교 해고 반대, 고용안정 촉구”
입력 2016.12.13 (18:21)
수정 2016.12.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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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같이 행정 업무를 맡는 비학생조교들에 대한 서울대의 해고 계획에 대해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오늘 교내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은 비학생조교 253명의 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학생조교들은 정규직들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직으로서 매년 고용 갱신을 반복해야만 했다"면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대학 측은 해고를 통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10일 동안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학부생 천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천270명이 해고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소리 측은 또 서울대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년에 근무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비학생조교 70여 명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며 대상자 253명을 차례대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를 안내한 것이고 이들 가운데 몇 명과 어느 형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지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예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오늘 교내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은 비학생조교 253명의 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학생조교들은 정규직들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직으로서 매년 고용 갱신을 반복해야만 했다"면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대학 측은 해고를 통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10일 동안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학부생 천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천270명이 해고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소리 측은 또 서울대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년에 근무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비학생조교 70여 명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며 대상자 253명을 차례대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를 안내한 것이고 이들 가운데 몇 명과 어느 형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지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예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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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3,270명 “비학생조교 해고 반대, 고용안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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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3 18:21:48
- 수정2016-12-13 18:52:30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같이 행정 업무를 맡는 비학생조교들에 대한 서울대의 해고 계획에 대해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오늘 교내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은 비학생조교 253명의 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학생조교들은 정규직들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직으로서 매년 고용 갱신을 반복해야만 했다"면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대학 측은 해고를 통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10일 동안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학부생 천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천270명이 해고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소리 측은 또 서울대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년에 근무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비학생조교 70여 명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며 대상자 253명을 차례대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를 안내한 것이고 이들 가운데 몇 명과 어느 형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지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예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오늘 교내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은 비학생조교 253명의 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학생조교들은 정규직들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직으로서 매년 고용 갱신을 반복해야만 했다"면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대학 측은 해고를 통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10일 동안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학부생 천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천270명이 해고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소리 측은 또 서울대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년에 근무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비학생조교 70여 명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며 대상자 253명을 차례대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를 안내한 것이고 이들 가운데 몇 명과 어느 형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지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예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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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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