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대가성 없어”…진경준, 뇌물 혐의 무죄

입력 2016.12.13 (21:26) 수정 2016.12.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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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구인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무려 130억 원의 이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한항공에 압력을 가해 처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판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 만 주를 받은 게 드러나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

<녹취> 진경준(전 검사장/지난 7월 14일) :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심 법원은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김 대표 등이 여러번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공짜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 130억여 원의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또 2년 전 김정주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청탁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도 법률상담에 그쳤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뇌물죄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 :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매우 좁게 해석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에 압력을 가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중요 쟁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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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3 21:28:02
    • 수정2016-12-13 2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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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구인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무려 130억 원의 이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한항공에 압력을 가해 처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판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 만 주를 받은 게 드러나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

<녹취> 진경준(전 검사장/지난 7월 14일) :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심 법원은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김 대표 등이 여러번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공짜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 130억여 원의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또 2년 전 김정주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청탁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도 법률상담에 그쳤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뇌물죄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 :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매우 좁게 해석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에 압력을 가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중요 쟁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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