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16.12.14 (07:39) 수정 2016.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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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었지만, 불법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사전에 준비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숫자나 경찰차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불법적인 폭력 집회,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 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다"며 징역 5년의 1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춰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 없는 유죄 판결, 중형 선고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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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 입력 2016-12-14 07:44:23
    • 수정2016-12-14 0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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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었지만, 불법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사전에 준비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숫자나 경찰차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불법적인 폭력 집회,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 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다"며 징역 5년의 1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춰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 없는 유죄 판결, 중형 선고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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